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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범인 30대 전직 역무원 XX 신상공개 할까?人의 일상 - 이야깃거리/사건사고 2022. 9. 15. 17:11반응형
작년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도 영장청구했지만 법원이 심사 후 기각
경찰,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체포해 수사 중
피의자,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동료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인 A씨는 지난 10월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안타깝게도 신변보호기간은 1개월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과거 영상유포 협박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재판 진행으로 얽혀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원한 관계에 따른 보복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B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혐의가 인정돼 수사가 진행됐고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이 병합돼 14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경찰은 가해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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