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 자녀장려금 오늘 부터 정기 신청 접수, 자격요건
    人의 일상 - 이야깃거리/사회,경제,문화 2020. 4. 30. 08:49
    반응형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애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5월 신청가구 등은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간인 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조 8천억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누가 하나? 

    국세청은 2019년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9년 상,하반기 분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203만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신청 역시 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장려금의 90%만 지급될 수 있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 소득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장려금 지금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금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이번 5월 정기싱천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한다. 

    한편 2019년 상반기 신청분은 2019년 12월에 지급했으며 하반기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정-국세청제공

    출처 - https://blog.naver.com/ntscafe/221932236221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